연말정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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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은 꼭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둘째, 부양가족 공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중복 공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보험금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공제 항목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공제율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 개인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공제 한도공제율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15%
교육비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15%
신용카드총급여의 25% 초과분15~40%
주택자금연 300만원소득공제
기부금소득금액의 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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